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3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7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30경 강릉시 D아파트 104동 1-2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운동을 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우리 마누라 만나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남성용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1994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