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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정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0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1:30경 목포시 D아파트 201동1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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