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50경 포항시 남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