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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약 1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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