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정1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휴게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구비하고 영업 종류별 또는 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9. 3. 경부터 2017. 4. 8. 경까지 위 C 주차장 내에 커피 머신 1개, 커피 그라인더 1개, 냉장고 1개 등을 실은 E 차량을 주차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23 종의 음료를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무신고업소 현황 사진, 수사보고( 영업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