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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93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피고인과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 C, D의 대출거래은행인 안양시 소재 우리은행 인덕원지점에 ‘법무법인 E’의 이름으로 전언문을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전언문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이 행하여 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문건을 보낸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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