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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 상고 하여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7. ~ 18.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자가 보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택배 박스를 전달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및 H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건 당 5 ~ 1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해 준다는 제의를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G 및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G 및 H,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및 H,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본점 J에 근무하는 K 대리이다.

현재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저금리 형식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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