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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39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10. 22.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C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7.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9. 3.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연제구 E 지상 조표제87-2841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91.62㎡, 2층 75.24㎡, 지하 88.27㎡ 중 지하 88.27㎡(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4. 10. 22.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7103호로 C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11. 11. 같은 법원 2014타채28482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계약 당시 C에게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채권 이외에 F에 대한 부산 사상구 G 지상 점포 4평 및 주택 6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7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H에 대한 부산 연제구 I 지상 1층 점포에 관한 2013. 7. 7.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J에 대한 부산 부산진구 K 지상 점포 1칸에 관한 2013. 7. 10.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1,75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피고에 대한 합계 6,000만 원(2013. 3. 13.부터 2014. 9. 25.까지)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4, 6호증, 을가 제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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