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8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2.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 액수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과 횟수 및 방법,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