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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5.경부터 약 4개월간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일명 ‘파파라치’) 일을 함께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1:4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행위자 명단을 넘겨준 대가로 2,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380만원만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형님 이제 저는 모르겄네요. 이게 제 마지막 말입니다. 법으로 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경 12: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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