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3세) 은 약 4년 전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오던 중, 2017. 7. 22. 12:00 경 파주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왜 그렇게 빨리 출근을 하느냐.
다른 남자 있는 것 아니냐.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잔 것 아니냐.
”며 추궁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 자가 아파트 내 E 미용실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2. 12:30 경 파주시 D 아파트 E 미용실에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신문지에 싸 가지고 온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내가 칼 가져왔다.
니가 지금 같이 안 올라가면 칼로 어떻게 해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펼쳐 보여주며 과거에 피해자와 자신이 통화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 이게 어떤 남자 목소리냐.
어떤 놈 하고 성관계를 했느냐
” 고 다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과도 사진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나, 고령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