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4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5:15 경 김해시 분성로 321 5 층에 있는 창원 경륜공단 김해 지점 내에서 피해자 B(43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발 양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6cm, 칼날 16cm, 증 제 1호 )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내가 전과 20범이다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