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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30 2017가단1108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89㎡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에 임차하여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자, 피고는 2011. 5.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은 동일하고, 월 임료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6.부터 2014. 5. 6.까지(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기간의 만료 이후로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5.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및 이사비 상당액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법령상계약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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