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10. 16. 결혼식을 올리고, 2010. 10.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6. 12월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9.경 우연히 C의 핸드폰을 보게 되어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31.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수원가정법원 2017드단505404호)을 제기하였다가, 2019. 1. 23.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그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행동,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6,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