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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170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D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 2019. 6.경부터 2019. 7. 중순까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와 C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중 원고가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있어 원고로서는 그로 인한 고통이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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