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552,928원 및 그 중 11,897,115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피고 B에게 2015. 10. 20. 400만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7. 10. 20., 이자 연 29.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5. 31. 1,200만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7. 5. 31., 이자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5. 17. 위 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 B이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위 피고는 2018. 10. 4. 기준 원고에게 15,684,338원 및 그 중 11,897,115원에 대한 2018. 10. 5.부터의 지연이자(연 27.9%)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주식회사 E는 피고 B에게 2015. 10. 21. 300만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20. 10. 21.,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2. 23.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18. 10. 4. 기준 원고에게 3,868,590원 및 그 중 2,911,079원에 대한 2018. 10. 5.부터의 지연이자(34.9%)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인데, 위 부동산에는 2013. 8. 28.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채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7. 5. 1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7. 7. 27.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 C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달 28. 그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9,552,928원 및 그 중 1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