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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162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500,027,000원(= 450,000,000원 46,014,780원 3,985,220원)”을 “500,000,000원(= 450,000,000원 46,014,780원 3,985,22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20행까지 “나. 관련 법리와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관련 법리와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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