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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35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부분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2014. 5. 27.경”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시공면적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을 제외한 전체 연면적 총 3,584평(약 11,851㎡)으로 계산하여 평당 600,000원씩의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실제로 골조공사를 수행한 부분에는 위 전체 연면적을 초과하여 위 발코니 부분의 면적 807.948평(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까지 포함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 진행의무는 위 전체 연면적 부분에 한정됨에도,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발코니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는 초과 시공된 이 사건 발코니에 관한 골조공사비용에 해당되는 484,768,800원(= 위 807.948평 × 600,000원) 등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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