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사귀다가 9년 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오던 중, 2013. 2.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표님과 이야기해 봐야겠군요, 누가 옳고 그른지”, “맞아요, 난 경찰서 가고 함께 쪽 팔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 “고마워요, 만나뵙게 되어서요, 경찰서 간다니까요 함께 까발려 보아요”, “B씨, 난 이미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손해일까 ”, “서로 말 길게 할 것 없네요, 기다리세요, 찾아갈 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휴대폰 통화내역
1.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 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다툼이 있어 야기된 것으로, 문자메시지의 표현이 매우 폭력 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정도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