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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1760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8 행 앞의 ‘ 나. ’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 11 행의 ‘ 주문 제 1 항’ 을 ‘ 청구 취지’ 로 고치며,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그에 따른 말소 등기절차를 마치지 않고 있고, 현재 등기 명의 자가 H 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H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H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위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근저당 권부 피 담보 채무 잔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등의 피 담보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이하 ‘K’ 이라 한다) 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주식회사 J( 대표이사 H, 이하 ‘J’ 이라 한다) 이 1997. 4.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K이 1998. 2. 2. 부도가 나고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J이 채무를 이행하게 되고, K의 대표이사 L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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