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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2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피해자 B(10세)의 친모이다.

1. 2018. 여름 일자불상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17:00경 구미시 C맨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책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2. 2018. 8.경 내지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내지 9.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1.5L 용량의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을 쏟아 부었다.

3.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고인을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등에 위 식칼 2개를 각 1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4.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9:2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가위로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등에 1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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