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ㅓ’자형 삼거리를 원율삼거리 방면에서 담양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앞서 서행하는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때마침 선행하다
좌회전하는 피해자 E(62세) 운전 F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