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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8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의류 제조와 납품을 위한 회사의 설립 및 경영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경 C의 자금 5,000만 원으로 C을 사내 이사로 등재하여 피복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피해 회사의 운영을 도와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40%를 딸 E 명의로 넘겨받는 한편 E을 피해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재하여 피해 회사를 C과 공동 소유 및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서울 양천구 F, 지하층 피고인 실제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금융기관용 공인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1억 3,9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2016. 2. 16. 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창고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소속 집행관 I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카 단 200150 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G 소유의 양말 8천 켤레, 체력 단련 복 4,995벌을 가압류하면서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2016. 3. 말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가압류된 물품 중 체력 단련 복 상의 760벌, 하의 1,225벌을 임의로 반출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및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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