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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합1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0.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5: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 송정역 버스정류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D-5250' 1kg 용 1개를 검은 비닐봉지 안에 덜어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 안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다음날 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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