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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6110
건물인도 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46.50㎡), 3층(89.76㎡)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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