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6110
건물인도 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46.50㎡), 3층(89.76㎡)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46.50㎡), 3층(89.76㎡) 전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