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2 2018가단157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9.89㎡ 전부를 인도하고,
나. 9,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9.89㎡ 전부를 인도하고,
나. 9,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