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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나21309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6,563원...

이유

1.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의 지하층 방수공사를 5,000,000원에, 3층 공사를 8,000,000원에, 4층 공사를 10,000,000원에, 도시가스공사를 2,000,000원에 각 수급하여 그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25,000,000원 중 2016. 9. 5. 2,500,000원, 2016. 9. 26. 2,500,000원, 2017. 3. 3. 5,000,000원, 2017. 4. 21. 5,000,000원, 2017. 5. 30.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원(= 25,000,000원 -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의 지하층 방수공사를 5,000,000원에, 4층 공사를 10,000,000원에, 도시가스공사를 2,000,000원에 각 수급하여 그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3층 공사를 5,000,000원에 수급하여 그 공사를 마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22,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건물의 3층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자인하는 5,000,000원이 아닌 8,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는 2017. 5.경 미지급 공사대금이 7,000,000원(= 총 공사대금 22,000,000원 - 2017. 4.경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원) 남은 상태에서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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