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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8 2013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와인공장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충북 영동군청은 지역 특산물인 포도와 와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이하 ‘대상 농가’라 함)으로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계획을 세웠는바, 그것은 대상 농가가 와인숙성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75%를 영동군청이 보조해 주는 대신 대상 농가는 나머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G 635㎡ 위에 와인숙성시설을 신축하면서 사실은 위 신축공사를 3,000만 원만 들이고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말경 같은 면 남성리 563-1번지에 있는 황간면사무소에서 그곳 공무원인 H에게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여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위 금액만큼 공사대금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속인 다음 같은 해

7. 21.경 피해자로부터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75%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건설공사도급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와인숙성지원사업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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