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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30 2017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 선생님, 조용히 하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사람들 다 자는데 여기서 떠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 어린놈이 뭐라

카 노 "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근무 복 상의 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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