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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8.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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