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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6구합79038
국유재산사용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처분을 하려면 먼저 경쟁입찰을 통하여 응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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