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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44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다.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다.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 【2) 이 사건 대출금 승계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무산되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2항과 3항은, 등기이전 및 대출금 승계는 5월 15일까지 매수인이 책임지고 하되,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자에 한하여 승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특약사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신용등급 5등급 미만일 경우에는 이 사건 대출금 승계절차를 매수인이 담당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책임지되, 매수인이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 사건 대출금 승계절차와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승계업무는 매도인이 책임질 사항인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 승계업무를 담당한 것은 원고측 대리인인 D이었고,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측이 요구하는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승계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승계는 피고의 사업자등록 거부로 무산되었으나, 이 사건 대출금은 대출명의자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자대출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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