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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8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2단지 221동 지하 1층 헌옷 수거함 앞에서, 피해자 E이 이사를 하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둔 현금 59,000원, 미국 달러화 87장(총 6,213달러), 캐나다 달러화 7장(총 240달러), 위안화 19장(총 492위안), 엔화 5장(총 14,000엔), 유로화 38장(총 670유로), 백화점 상품권 5장, 다이아 목걸이 1개, 금반지 3개, 진주 목걸이 1개, 자수정 목걸이 1개, 목걸이 28개, 시계 2개, 귀걸이 13개, 액세서리 23개, MP3 1개, 통장 10개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D아파트 221동 CCTV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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