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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7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측과 소음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면전에서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려고 하다가 손이 스쳤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불과 하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 피해자가 얼굴을 제 얼굴에 바짝 들이대면서 뭘 잘못했냐고 따지기에 처음엔 밀려고 했었는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된 것이다 ’라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30 만 원) 을 감액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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