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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삽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경찰관인 D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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