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752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자 2012회확2142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여수시 C 소재 D아파트 7개동 418세대(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2008. 9.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A 주식회사(아래에서 ‘A’이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아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5182호로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A을 상대로 원고의 무자력을 이유로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A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A과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각 구하는 소송(아래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진행 중에 이 사건 아파트 41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A은 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 계속 중인 2012.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여 A의 대표자인 피고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