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 피고인 A은 2015. 1. 4. 02:05경 충남 부여군 D 빌라 앞 도로에서 위 빌라에 사는 피해자 E(40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1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려치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8]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에 고용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5. 15:50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이동식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B이 운행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G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소속 과적단속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과적검문소를 찾아가 위 과적단속 공무원들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였는데도 위 과적단속 공무원들이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적단속 공무원인 H를 뒤에서 안은 다음 무릎으로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과적단속 공무원 H의 과적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행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G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소속 과적단속 공무원들에게 적발된 다음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고인 A이 과적단속 공무원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과적단속 공무원인 I의 목을 잡아 흔들고, G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낸 다음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