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0 2014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4. 21. 13:23경 논산시 C에 있는 D 10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E(여, 17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자신과 성교를 하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5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다사랑원룸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시가 불상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절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