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1,240,848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횡령 또는 사내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아래 표「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405,65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아래 표「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184,430,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161,803,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제1심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당심 2015. 6. 1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아래 표 「원고 항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162,421,2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제1심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항소취지를 확장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5. 31. 열린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항목 중 「신용카드대금 결제액」에 관하여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①「신용카드대금 결제액」청구금액이 54,313,830원에서 10,000,000원으로 감축됨으로써 전체 청구취지 원금도 361,340,180원(= 405,654,010원 - 54,313,830원 10,000,000원)으로 감축되고, ②「신용카드대금 결제액」에 관한 원고의 항소취지도 36,314,600원에서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