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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가합102008
명의신탁관계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들로부터 그 소유 명의를 신탁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성남세무서장은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세부과처분을 면하기 위한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조세부과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과거의 명의신탁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세제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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