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대 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1986. 8. 7. 경북 울진군 C 대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2. 17.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인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계약해제 또는 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잃을 자인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고에게 철거를 구함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