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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피해자 C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당심에서 이를 다시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운 채 피해자 집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대연동 유엔로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해 보고 싶다며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이후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하다

사고가 났을 뿐 자리를 바꾸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대연동 유엔로터리는 피해자의 집과 불과 2-3분 거리에 있어 굳이 유엔로터리에서 그것도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가 자리를 바꾸어 앉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치하는 진술과 같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15%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보다 술을 많이 마셨음에도 오토바이 면허 취득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신호대기 중 자리를 바꾸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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