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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7 2013고단2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6. 7. 23:15경 구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 피고인과 놀던 중 마침 피해자 D(16세)과 그 일행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향해 대포차라며 가서 빼앗자는 취지로 ‘따라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그 뒷자리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따라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자 피고인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며 피해자에게 ‘정차(등록된 차)’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단순(서류가 없는 오토바이)’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대포차라며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고, C도 “대포차 맞네.”라며 맞장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져간다며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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