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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1.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F 등 경찰관 4명은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오른쪽 팔에 침을 뱉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E, G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라고 평가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찰관 F, E, G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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