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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40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80,8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피고 B은 2016. 1...

이유

1. 주장 원고는 “①피고들은 2014. 10.초경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1층 사무실에서 원고회사의 직원인 E에게 피고회사가 ㈜하이에어코리아로부터 F 설치공사 및 T.A.B 일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수주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게 하였다. ② 그리고 피고들은 ‘G’라는 회사가 곧 피고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대금 결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원고를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67,680,874원에 이르는 닥트자재를 납품하게 하고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③ 따라서 피고회사는 피고 B으로 하여금 피고회사 사장(대표)직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사용자책임 내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거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구두로 자재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계약책임 또는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고, 피고 B과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먼저, 갑제3호증(피고회사 사장 명칭이 사용된 명함),갑제4,5,10,11,12,13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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