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가합5263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82,452원 및 그 중 3,719,901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2,662,55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31. 서울 중구 명동2가 51-11 대 145.8㎡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31. 태양상사 주식회사(이하 ‘태양상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와 바로 맞닿은 서울 중구 명동2가 51-9 대 2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태양상사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험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피고 소유 건물과 연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지하구조물(이하 ‘이 사건 지하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인근 건물에의 전력 공급 등을 위하여 피고 소유 건물의 이 사건 토지 방면 벽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상구조물(이하 ‘이 사건 지상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위 지상구조물은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 바로 위에 설치되어 이 사건 토지를 0.875㎡(= 폭 0.35m × 길이 2.5m)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지하구조물은 피고가 설치한 것이거나 피고 소유 건물에 부합된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상구조물 및 지하구조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

을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