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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40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있을 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치아의 아 탈구 증상은 기왕 증으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진단서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진단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⑵ 우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 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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