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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7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으로 본다).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발언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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