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0: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위 밭 약 60평 면적에 심어놓은 수량을 알 수 없는 양파를 손으로 뽑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농업용 비닐을 벗겨내고, 피해자가 수량을 알 수 없는 마늘을 심어놓은 부분을 쇠스랑으로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농작물과 농업용 비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등 첨부), 공유물 분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태양의 행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비록 기소유예의 처분 일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종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4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