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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6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8:30경 강원 철원군 C 소재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가 위 밭에 심어놓은 엄나무와 두릅나무 때문에 자신의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엄나무 3그루, 두릅나무 46그루를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1984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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